법원이 제일은행 전행장 등 이사 4명에게 4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재산 압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결과 함께 이철수, 신광식 전 제일은행행장과 이세선 박용이 전이사 등의
개인재산은 모두 제일은행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재산 압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재산에 한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의변경등 대규모 재난은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소액주주 등 채권단측은 이들 4명 명의로 된 집 토지 등 부동산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 경락대금을 환수키로 했다.

이 밖에 채권단측은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의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이들이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의 경우 추심명령등을 통해 환수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명의로 된 재산이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가족 명의의 재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명의변경한 재산은 사정이 다르다.

소액주주 등 채권자측은 판결후에 명의변경한 재산은 재산은닉행위로 간주,
회사재산으로 귀속하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이들 4명은 4백억원을 완전히 청산할때까지 "빚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손해배상액 4백억원에 대해 연대배상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4백억원을 전액 환수할때까지 이들은 평생 채무자로 남게
된다.

이들의 향후 수입원도 압류대상이다.

채권단은 이들이 향후 취직해서 벌어들일 급여나 퇴직금 등도 1/2은 회수
하게 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