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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25일부터 '보호' 제외 .. 바뀌는 예금자보호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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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부터 새로 가입한 예금의 보호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내달이후 가입한 예금의 원금이 2천만원미만이면 원금과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원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2000년말까지
    보호받는다.

    또 25일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8월이후 대한 한국 보증보험과 맺은 보증보험계약도 예금보호대상
    에서 빠지게 됐다.

    2001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를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영업정지나 파산시 생계비 충당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용어설명 면)의 최고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예금자 1인당 2천만원한도는 한 통장만을 의미하나.

    답) 한 금융기관에 가입한 통장을 합쳐서이다.

    예를 들어 한개의 금융기관에 한 예금자가 10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6개만 예금보호대상이라면 이 6개 예금을 합쳐 2천만원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문) 적금에는 자유적립식 적금과 정기적립식 적금이 있다.

    둘다 8월1일 이전에 가입하면 8월이후 납입한 금액도 전액 보호되는가.

    답) 납입총액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분납하는 정기적금식을 보호받지만
    자유적립식은 8월이후 납입분이 잔액을 포함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문) 8월1일이후 가입한 예금의 원금이 1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이면
    2천1백만원이 보호되는가.

    답) 아니다.

    2천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원금 1천9백만원과 이자 1백만원 등 2천만원만
    보호된다.

    문) 2000년말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답) 예금의 가입시점 또는 만기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도산하는 경우 원금은 전액 보장한다.

    2001년1월1일 이후에 파산하면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문) 8월이후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5백만원씩 예금을 했고 이자가 각각
    3백만원이었는데 두 은행이 합병했다면 얼마까지 보장되는가.

    답) 현재는 원금 3천만원만 보호된다.

    그러나 정부는 합병후 1년간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토록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각각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병후 1년이 지나면 원금만 보장받는다.

    문)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보장성보험은 이자개념이 없어 이자 제한이 불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이자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보험사가 2001년 이후 파산하면 98년 7월25일 이전 가입자는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그 이후 가입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예를 들어 98년 7월24일 A보험사에 1억원짜리 보험을 들고 7월25일 B보험사
    에 5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2001년1월에 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A보험사로부터는 5천만원, B보험사로부터는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문) 8월1일 이후 예금 만기가 돌아와 재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하면 계속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가.

    답) 아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문) 선이자를 떼는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이자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답) 선이자지급식 상품은 먼저 할인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컨데 2천1백만원짜리 CD를 1천9백만원에 샀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규모를 늘린다는데. 원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3개월 이내에 예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중 돈을 찾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는 보험금
    지급한도내에서 1백만원까지 미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급금 한도를 크게
    늘려 예금자가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예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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