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현씨는 시내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약 한달전 심야에 손님을 가장한 2인조 강도가 들어서 현씨와 투숙객을
위협해서 금품을 강탈하고는 도주해 버렸습니다.

당시 범인 한명은 그대로 달아나고 다른 한명은 현씨를 협박해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투숙객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차를 몰고 간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받자 당황해서
교통사고를 내고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자동차도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강도사건으로 인해서 차량의 보상이 문제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모든 보상을 책임지게 되었고,
차주인인 투숙객도 현씨에게 차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삼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숙객의 의사와는 달리 차량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에
서 현씨에게 지난 4월9일자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는 차주에게 보상한
피해액 720만원 전액을 물어내라고 하면서 현씨가 차량 열쇠의 보관을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현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현씨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또 보험회사가 자꾸
현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척하면서 현씨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씨도 분명 피해자의 한명인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자인
현씨를 귀찮게 한다면 현씨로서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현씨는 당시 결박을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강도가 직접
열쇠를 꺼내 간 것이기 때문에 현씨가 차량 열쇠관리를 잘못했다는 보험회사
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씨는 일단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자신은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피해액보상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보험회사에서 괴롭힌다면 그건 아마 보험회사에서
현씨를 괴롭혀서 보상금중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전략에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관청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씨의 사연만 가지고 본다면 현씨에게는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감독원에서 문제의 보험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현씨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 겁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