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인 선임시 기업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공개와 상장을
분리,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액면가 배당제도를 싯가배당제로 전환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23일 "증권제도 선진화 정책기획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증시제도 개선안을 마련, 24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28일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해안에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싯가보다 10~15%까지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우량기업의 주가하락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법상 배당한도를 폐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토록 하고 배당금 결정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예상 결산실적이나
신규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예측정보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키로 했다.

또 증권사도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장부거래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증권거래소에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부여하고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감사실적에 대해 국회가 감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매매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 증시제도 개선안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업선택권 배제
- 불성실 공시법인 제재 강화
-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강화
- 증권거래소에 감사기능 부여

<>.증권시장 선진화
- 기업 공개와 상장 분리
- 무액면 주식발행 허용
- 증권의무권화 추진

<>.배당제도 개선
- 액면가 배당 대신 싯가배당제 도입
- 상법상 배당한도 폐지

<>.수요기반 확충
- 기금관리법을 수정,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등과세

<>.파생상품거래제도 개선
- 파생상품의 장부거래화
- 헤지거래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 종금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장기검토과제
- 증권거래세 폐지
- 주식매매차익 자본이득세 부과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