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면적이나
용도 제한없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발사업을 끝내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했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50%)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등 토지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폐지
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광역시에서도 개인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법인도 비업무용 택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제한기준을 넘는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그 땅을 2~5년
내에 이용.개발하지 않을때 부과되던 초과소유부담금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말 부과예정인 98년 정기부과분(97년 6월2일~98년
6월1일)과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토지를 팔았을때 매겼던 수시부과분은
면제된다.

또 택지개발,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등 28개 개발사업이 대상인 택지개발
부담금의 경우 <>내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에도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기업도산 등으로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또 경매나 입찰로 사들인 경우 등은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령을 자의적
으로 해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뚜렷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