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이신행 의원에 250만원 벌금형 선고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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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기간중 일반 주민등 2백7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내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점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내 교회 4곳에 5만~10만원씩 낸 헌금의 경우
간증 설교사례비를 되돌려 준 것이 포함돼 있고 액수도 많지 않아 정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6년 15대총선에서 기부행위및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국민회의 구로을 지구당이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기간중 일반 주민등 2백7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내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점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내 교회 4곳에 5만~10만원씩 낸 헌금의 경우
간증 설교사례비를 되돌려 준 것이 포함돼 있고 액수도 많지 않아 정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6년 15대총선에서 기부행위및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국민회의 구로을 지구당이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