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중대형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용면적 50평미만인 아파트나 건평 80평미만인 단독주택 등의 미분양및
신축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매입한뒤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당초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감면혜택을 지난 5월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조세
감면 규제법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서 싯가 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평
80평이상 혹은 대지 1백50평이상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등의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이후 양도할 때에는 5년이후 상승분에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30~5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전용면적 50평미만 미분양아파트와 건평 80평미만 미분양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7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