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수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오수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업제도"가 도입된다.

또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주변에서 가축의 신규사육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오수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가 설치토록 규정, 건축주나
축산업자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기술관리인 또는
전문관리업자가 유지 관리토록 하고 유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업자를 처벌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