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익배당금 전액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나 매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이같이 수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된다.

재경부는 기업이 재투자를 위해 이익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현재는 50%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배당토록 돼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는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백% 주식
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나 보전임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산업단지중 미분양 단지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컴퓨터 첨단산업 등
고도기술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백%를,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