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1명 승진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

국세청이 곧 발표할 서기관(4급)과 부이사관(3급) 승진인사에서 제주를
뺀 나머지 각 도에서 1명씩을 고루 승진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승진후보자중에서 전남.북 충남.북 경남.북 강원 등 7도의 출신들을 1명씩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국세청은 "일부 지역출신들에게 승진을 편중시킨 과거정권의 선례를 바꾸기
위해 이번 인사에선 1도 1명 승진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이 적용돼 본청 과장급및 지방청 국장급중에서 행정고시및
유신사무관, 특별승진자들이 골고루 승진혜택을 봤다.

국세청 주변에선 이에대해 "잡음방지를 위해 무난한 인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출신지역별 후보자 숫자를 무시한 역차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