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위치를 파악하는 선위통보제
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대원)은 14일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구조활동
을 전개하기 위해 북위 30도~40도, 동경 1백21도~1백35도 이내 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에 대해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선위통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
다.

선위통보제는 국제항해 노선 여객선과 3백t이상의 국제항해선 가운데 참여
를 희망하는 선박과 선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항구 출항에서 부터 12시간
단위로 입항때까지 선박위치를 파악한다.

선위통보제를 하게 되면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파악된 위치 정보
에 따라 효과적인 구난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관련 정보는 해상구호 및 해난 방지 목적외에는 엄중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032)883-1434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