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없어"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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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를 임명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1백50명이
제기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과
김수한 국회의장이 총리임명동의 투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나라당측이 김 총리서리와 한 감사원장서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은 자동 기각돼 현행 김 총리서리 체제는 유지되게 됐으나
위헌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의원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총리임명동의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국회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로서 스스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쟁점 대상인 국무총리 서리 체제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재판관 4명이 위헌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김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김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김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와 국회
의원의 총리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무효"라며 권한
쟁의 심판청구를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g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동의없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를 임명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1백50명이
제기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과
김수한 국회의장이 총리임명동의 투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나라당측이 김 총리서리와 한 감사원장서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은 자동 기각돼 현행 김 총리서리 체제는 유지되게 됐으나
위헌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의원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총리임명동의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국회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로서 스스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쟁점 대상인 국무총리 서리 체제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재판관 4명이 위헌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김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김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김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와 국회
의원의 총리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무효"라며 권한
쟁의 심판청구를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g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