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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허위 광고행위 소비자가 중지 청구 .. 공정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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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정이 필요한 부당허위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광고주는 광고와 관련된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연료절감장치"와 같은 제품 광고는 반드시 그 효과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 소비자 정보제공 =저명인사가 추천인으로 나올때는 광고주와의 관계및
    제품사용여부를 밝혀야 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고여부나 주행거리를, 이 사업체는 이사도중 물품이
    파손될때 손해배상여부와 같은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당광고 억제장치 =시정조치가 긴급히 필요할때는 공정위의 정식결정이
    있기 전에도 임시로 부당광고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정식절차를 거쳐 부당광고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또 광고대행사도 부당허위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 제작하는 광고업체들은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광고주와 동일하게 받는다.

    <> 사업자단체 광고금지행위 제한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사업자 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소속 사업자의 광고행위를 막는 것이 금지된다.

    이같은 광고제한행위는 소속 회원간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돼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단체 규정이 모두 무효화된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박효신 한국광고주협회 이사는 "위법성이 판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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