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내년부터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18세이상의 연령층에 한해 관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등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등급외 영화"는 성과 폭력물이 지나치게 묘사돼 있는
영화로 규정하고 전용영화관에서만 상영을 허용하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
키로 했다.

또 수익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며 전용영화관 설치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함으로써 음란.퇴폐문화의 양산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연장의 설치허가를 등록제로 하되 3백석 이하의 무대예술
소공연장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연신고제는 영화 및 비디오 상영관에만
적용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