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에 집중 투자하는 신탁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이 발행하는 공사채 매입비율을
80%이상으로 높인 상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자칫하면 일부 원금조차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정성 위주의 투자패턴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은행 퇴출로 신탁자산 부실이 크게 부각된 점도 주된 원인이다.

이에따라 한국투자신탁은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증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대표 국채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지역개발채권 등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지방채펀드,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채권
통안채 등의 금융채만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금융채펀드도 내놨다.

또 한화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부도 우려가 없는 채권들로 신탁자산의
80~85%를 구성한 "국채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아예 투자자들이 직접 국-공채에 투자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을 개발했다.

투자자가 통장을 개설한 뒤 국채 지방채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상품은 일반적인 증권이나 투자신탁사의 공사채형 신탁보다 국공채
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익률은 1~2%포인트 낮지만 투자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신탁상품은 어느 채권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투자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반면 회사채 편입이 많으면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높아야 고객의 돈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은행이나
투자신탁사들로서는 커다란 딜레마인 셈이다.

참고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모두 공사채 매입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으로는 공사채가 전체 매입채권의 50%를 넘으면 공사채형을 분류된다.

원리금보장이 가장 확실한 국공채펀드도 국공채 매입이 60%만 넘으면 된다.

현재 신탁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투자신탁사, 그리고 증권사로
나뉜다.

신탁상품 운용패턴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기관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를 아는 것 만으로도 신탁상품 선택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돈을 맡기기 전이나 후에 신탁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은행 신탁상품

보통 은행 신탁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돈으로 반환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금전신탁은 다시 수탁자(예금자)와 위탁자(금융기관)간의 특별한 약정을
맺느냐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뉜다.

개발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이
모두 불특정금전신탁에 속한다.

은행신탁 운용대상은 가장 광범위하다.

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보증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RP) 등이 그 대상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도 매입 가능하며 신탁에 맡겨진 돈을 기업에
담보 또는 신용대출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은행계정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올 수도 있다.

다만 주식매입은 수탁금액의 25%를 넘지못하고 동일회사 주식은 10%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은행신탁에 대한 부실 우려는 불건전 여신 및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면된다.

<>투자신탁사 수익증권

투자신탁사 수익증권도 기본적으로 은행신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주식과 각종 채권, CD, RP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은행신탁과 달리 다른 신탁회사 등의 수익증권을 편입시킬 수는
없다.

또 콜론(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제외하곤 대출이 금지돼 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도 없다.

결국 신탁자산 부실은 지난해말부터 급락한 주가와 기업부도에 따른 부실
채권이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면된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은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금액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같은 회사주식 매입이 20%를 넘지못하도록 돼 있다.

신탁자산은 은행이나 증권예탁원 등의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된다.

최악의 경우 투신사가 망하면 예탁된 펀드를 해체, 수탁금액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증권사 수익증권

흔히들 증권사 수익증권은 발행기관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사는 판매만 대행할 뿐 펀드를 구성, 운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탁된 자산(돈)을 운용하는 기관은 투자신탁운용사다.

기존 투신사와 달리 투신운용사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자산운용 방식이나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편입한도는 기존 투신사와
똑같다.

따라서 증권사에 비치된 투자신탁 설명서의 상품내용과 운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인지를 살펴야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면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신탁상품 비교 ]]

<>은행신탁

-신탁재산보관 : .은행자체보관
-운용형태 : .단독운용(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합동운용(불특정금전신탁)
-운용대상 : .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보증어음 CD RP 등
.신탁회사 또는 투신발행 수익증권
.담보 또는 신용대출
.부동산(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은행계정으로부터 차입가능
-분산투자 : .주식매입 수탁금액의 25% 운용제한
(일반불특정금전신탁제외)
-공시제도 : .요구시 수익률공개
-회계단위 : .신탁종류별 회계
-수익계산방식 : .신탁종류별 전체 수익률 평가
-채권평가 : .은행별 기준평가

<>증권.투신사 수익증권

-신탁재산보관 : .별도의 보관기관 존재(수탁회사)
-운용형태 : .합동운용
-운용대상 : .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CD RP 등
.수익증권 편입금지
.대출금지(콜론제외)
.부동산투자불가
.투신사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불가
-분산투자 :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펀드내 10% 초과투자제한
.동일회사 주식의 20% 초과투자 제한
-공시제도 : .기준가격공시
.수익률공시
-회계단위 : .펀드별 회계
-수익계산방식 : .펀드별 시세평가(기준가 제도)
-채권평가 : .기준존재(기준가격 계산시의 유가증권평가요령)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