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대상 법인수를 올해 4천6백여곳
보다 13% 늘어난 5천200여개 법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법인 16만여개중 3.2%에 달한다.

세무당국은 지난 96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실적을 기준으로 이같이 조사대상
을 선정했다.

지난 5년내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더라도 신고성실도가 낮은 기업체는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각한 세수부족을 메우고 탈세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정기세무조사 법인수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전체 징수인력대비
조사투입인력을 30%정도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전국 1백36개 세무서를 신고.조사.징수 등의 기능별 형태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기능별조직으로 시범운영중인 서울강남세무서 등 8개 세무서의
조사인력은 현재 15%에 불과하다.

세무당국은 신고업무를 전산외부용역으로 대신하면 조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선 세무당국이 납세신고 지도보다는 사후조사관리에
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인세 정기조사를 지방청 조사국에서만
담당했으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외에 법인조사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자진납부 법인세 외에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해 거둔 법인세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5천6백5백억원에 달했다.

이는 96년에 징수한 전체 법인세액 9조3천5백6억원의 6%에 해당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