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올해 10월부터 공영방송(KBS MBC)은 매주 25%(50분)이상,
민영방송(SBS)은 15%(30분)이상씩 국산 만화영화를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고시했다.
또 국산만화영화의 기준 마련을 위해 제작단계별로 국내 인력의 참여여부에
따른 평점제를 도입했다.
문화부는 의무방영비율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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