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체로부터 건설업체를
인수할 경우 그 업체의 시공실적등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업체가 건설업 전부(채권
채무 포함)를 포괄적으로 매각할 때 양수업체에 양도업체의 건설업 영위기
간과 공사실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게해 향후 공사수주에 도움이 되
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 양도.양수시 권리금이 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시공실적 승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또 보일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을 난방시공업으로 통합,중복등록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을 줄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자격증
소지자외에 경험이 풍부한 학.경력기술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기간을 갖고 법제
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