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지난3월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지 불과 몇개월
안돼 광주지법 김모(47) 판사가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10일 김판사가 광주지검 직원 이모씨(구속)로부터 구속피고인을
석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8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조사에서 "중학교 동창인 이씨 등으로부터 지난해 2월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청탁대가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판사가 추가로 돈을 받았는 지 여부와 청탁대가인지를 보강
수사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김 판사의 수뢰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광주지법의 자체 조사결과 김판사의 금품수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자신의 행위로 법원에 누를 끼쳤다며 9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
10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의 사표수리로 김 판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법조비리사범 단속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현직 판검사의
비리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허위로 드러났다.

검찰이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 김 판사의 수뢰혐의 수사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