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기피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가 회생가능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을 하자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부도나 소유권변동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6~64대 대기업계열은 이날까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도록 돼있지만 고합과 신호그룹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일은행은 한일그룹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계열로 선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기업그룹들은 가급적 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전무는 "워크아웃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한 그룹 두개를 골라
의견을 조회했지만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였다"며 "부실징후기업으로
낙인찍히는걸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자칫 부도에 이를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기업들의 염려가
크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특히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출금 출자전환을 실시하게
되면 소유권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며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길 원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워크아웃선정=경영권포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15일까지 워크아웃 대상계열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여신규모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열등을 우선 선정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었다.

또 기업부실 판정결과 계열그룹 전체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계열 등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