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와 야생동식물 보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
복권"이 국내에서도 등장할 전망이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회환경포럼(위원장 김상현의원)소속의원
37명은 지난 6일 "녹색복권"발행을 위한 산림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마련,국회에 발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산림법 개정안은 <>복권발행은 임업협동중앙회가
맡고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녹색기금"은 숲가꾸기와 생태계보전,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녹색복권 발행이 실현되면 복권발매액중 30%를 녹색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2003년까지 약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본은 국토녹화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녹화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네소타,네브래스카주 등도 환경과 자원보전을
위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69년부터 발행된 주택복권을 비롯 체육복권
관광복권등 7개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지난 96년에 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cki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