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9일 최종 부도처리된 영진테크를 10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후 11일부터 다시 매매거래시킨다고
밝혔다.

영진테크는 지난 8일 평화은행에 만기도래한 어음 4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돼 10일부터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부도사실을 9일 개장이후인 오전 9시46분에서야
확인, 뒤늦게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영진테크는 상한가에 거래됐으며 상한가 매수잔량도 전체 주식수의
10%가 넘는 57만여주에 달했다.

거래소관계자는 "주거래은행(신한은행)이 아닌 평화은행에서 어음을 교환시
켜 부도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해당기업이 부도사실을 통보해 조
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