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부터 가벼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다해도 치료과정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등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내후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고의 및 범죄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범죄행위에는 형법 및 특별법(철도)상 범죄는 물론 도로교통법령상
의 범칙행위까지 포함된다.

이에따라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통합의료법안) 제정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잘못,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의료보험급여를 받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월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또는 주행중 갑자기
앞으로 끼여든 차량을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짐승 등 장애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도로상의 장애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이상 초과,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 10대 항목은 앞으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으로 보험자측에서 최소한 3백억원이상의 추가부담을
지게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