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등기를 완전히 넘겨 받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오기 전에 파는 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등기를 먼저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먼저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정씨는 2개월 전에 박씨라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주고 그로부터 1개월 뒤에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도금을 받은 다음 갑자기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정씨가 속사정을 알아보니 그 부동산을
정씨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팔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그 부동산을 꼭 자기가 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파는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는 쪽에서 사는 쪽에 게약금의 두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경우와 같이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파는 쪽에서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할 수 없고 더욱이 이중으로 계약을 맺고 다른
곳에 파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이중계약의 경우 이중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매도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단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등기를 먼저 넘겨 받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씨가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씨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파는 쪽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동산을 다른 데로 팔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면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이나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법원은
신청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한다음에 3, 4일 안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됩니다.

정씨는 이렇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다음 파는 쪽을 상대로 잔금을
줄테니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하면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