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사망자 14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23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함께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 확인은 유족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최초로 발견된 40대 남성 1명의 신원만 확인돼 유가족에게 통보된 상태다.사망자 시신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장 감식 방향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건물 붕괴와 소실이 광범위하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인 현장 감식은 어려운 상황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를 병무청 사이트에 제출해 동미참 예비군 훈련(3월 18~21일)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공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전시해온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카페에서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 마리의 동물이 사육·전시되고 있었다.단체는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개체와 싸우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 방치된 상태였고, 좁은 공간에 갇힌 라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관찰됐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시설이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법 운영과 열악한 사육 환경이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카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전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거나 접촉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