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신탁상품에 대해 실사결과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정부가 직접 연
9%의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또 5개 인수은행은 외화지급보증과 이미 대지급이 발생한 원화지급보증만을
인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5개인수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은 6일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 신탁가입자들은 실사후에 자금을 찾아도 별 손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은행들은 특히 퇴출은행 실적배당신탁을 인수하지 않고 단순관리업무
만을 대행키로 해 신탁을 둘러싼 분쟁에는 덜 휘말릴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한 새 계약이전계약서안을 7일 5개은행에
보내 내부절차를 거치도록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빠르면 7,8일에는 계약서 체결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와 5개은행은 현금출자, 추가부실보장기간, 협조융자및
화의기업에 대한 대출인수 문제 등에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2천만원
미만(이자 포함)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 일반정기예금 금리인 9%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짜리 은행의 일반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