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위조상품신고
창구를 마련, 위조상품 제조판매및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류 가방 지갑 장신구등에서 위조상품이 대량 유통돼
소비자와 상표권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고내용은 곧바로
관련기관에 통보되며 특허청과 검.경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