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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은 위법...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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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내주지 않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일 조모씨(57)가 광
    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면허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광주광
    역시가 자체훈령에 의거,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면허를 거
    부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관련규정에 주민등록여부를 허가요건으
    로 정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및 시 군 구는 관련규정을 폐지해
    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부터 광주에 거주해오던 조씨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광주시장은
    거주사실과는 별도의 훈령을 근거로 조씨가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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