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이 계열 비상장 회사인 신한견직을 흡수 합병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일 신한견직이 갑을과 합병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
추기 위해 지난달 합병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는 증감원에 등록한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상장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

신한견직은 등록신고서에서 오는11월 1일을 합병 기일로 잡아 9월중에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견직은 작년말 결산에서 1백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금이 전
액 잠식된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홍모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