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등 정서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재택순회교육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치원의 경우 지역사정과 교육필요에 따라 반일제와 종일제 등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고등기술학교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시각.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는 초등부 1학년부터 고등부 1학년까지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육
내용을 배우도록 했다.

고등부 2,3학년은 장애정도와 적성 등에 따라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키로 했다.

정신지체.정서장애 특수학교의 경우 학년개념을 없애고 장애정도에 맞게
교육하는 개별화교육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등기술학교는 1년제과정에 제과.제빵.미용, 3년제과정에
농업.기계.자동차.통신.정보처리, 전공과정(2년)에 유아교육.응용미술
등의 학과를 두고 이론과 실습을 통합운영토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