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9) '보험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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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보험 한두개쯤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호에서는 보험계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사는 송씨는 최근에 자동차를 한대 구입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송씨는 자동차보험회사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은 송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
송씨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그날 오후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고는 보험회사 직원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송씨는 바쁘다 보니까 보험료를 송금하는
것을 잊었고, 그래서 내일 출근하면 송금해야지 하고는 일단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기분좋게 새차를 가지고 출근하던 송씨는 앞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새차인 송씨의 차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앞의 차는 의외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송씨에게 있는지라 송씨가 앞차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수리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송씨는 할 수 없이 보험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보험회사 직원은 송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하면 보험료중 일부라도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중 일부라도 먼저 내야지만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송씨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체결은
되었지만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송씨와 같은 경우 우리 상법에 의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낸 사고는 보험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고, 송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호에서는 보험계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사는 송씨는 최근에 자동차를 한대 구입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송씨는 자동차보험회사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은 송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
송씨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그날 오후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고는 보험회사 직원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송씨는 바쁘다 보니까 보험료를 송금하는
것을 잊었고, 그래서 내일 출근하면 송금해야지 하고는 일단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기분좋게 새차를 가지고 출근하던 송씨는 앞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새차인 송씨의 차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앞의 차는 의외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송씨에게 있는지라 송씨가 앞차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수리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송씨는 할 수 없이 보험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보험회사 직원은 송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하면 보험료중 일부라도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중 일부라도 먼저 내야지만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송씨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체결은
되었지만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송씨와 같은 경우 우리 상법에 의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낸 사고는 보험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고, 송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