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등 12개 시.도 건축사회와 부산 대구의
2개 건축사복지회가 공동으로 감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시정
명령 및 감리사무소 폐쇄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인천건축사회를 제외한 이들 단체에 대해 2천5백만~2억
원씩 총 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사회는 서울을 비롯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건축사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는 지난 96년 9월부터 10~20개의
공동 감리사무소를 설치,해당 지역내 4층 이하(1천~2천 )소규모 건축
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의 감리를 금지하고 다른 건
축사무소가 감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
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감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들 단체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동일 건축사가 수행
할 경우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감리업무를 일괄 수주해
건축사무소별로 순번제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