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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면톱] 주식매수청구권 사후 허용 방침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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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합병하는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주주들에게 사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합병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금감위는 2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후에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은행간 인수합병(M&A)이나 자산부채이전(P&A)
    등이 이뤄진 뒤에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기업이 M&A나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사전에 주총을
    열고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주총승인을 기다려 M&A나 P&A를
    실시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기업들이 주총승인 이전에 사실상 M&A나 영업양수도 작업에
    들어가는 만큼 사후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은행 주주들의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P&A방식을 통한 은행정리는 주주의 의사를 묻지않는
    정부의 행정처분인데다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 소각이 불가피해 부실은행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우량은행 주주들이 특별주총에서 인수를 반대할
    경우도 문제다.

    합병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들이 해당주식을
    사줘야하는 부담도 만만찮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부실은행 인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은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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