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이 현행 리터당 4백55원에서
5백91원으로 30% 인상된다.

또 기본세율에 50%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최고 8백86원까지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경유에 대한 교통세 기본세율도 현행 리터당 60원에서 1백7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할때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천2백~1천3백원(현재 1천1백원안팎), 경유는 리터당 6백~
7백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사업자가 일정기준이상의 금액을
자진신고할 경우 초과신고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한시적
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조세연구원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과세 분과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및 주행세제
강화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부가세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인 =과세특례자및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일정금액이상을 신고하면 초과신고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구체적인 신고기준은 국세청이 전년도 매출액등을 토대로 정한다.

이는 세금을 덜 내기위해 실제매출액과는 상관없이 전년도와 엇비슷한
매출액을 신고하려는 일부 사업주의 불성실신고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연간매출 4천8백만원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20%에서 20~30%로 올리기로 했다.

<> 불성실 신고자 제재 강화 =소득을 신고하지도 않고 세금을 내지도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0%)를 이중으로 매긴다.

또 슈퍼마켓등에서 거래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사업자의 예정신고제도는 예정고지제도로 변경돼 매년 2차례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간이과세및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통합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그 비율의 10%를 각각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다만 연간 납부세금이 24만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액부징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두번째 방안은 간이과세및 과세특례로 돼있는 소규모사업자를 과세특례로
통합하는 것.

대신 소액부징수 하한선은 2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춘다.

마지막은 간이과세및 과세특례자를 모두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거래관행이 개선된 이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동차 주행세제 강화 =휘발유 교통세 기본세율을 리터당 5백91원으로
현행 리터당 4백55원보다 30% 인상하고 경유는 현행 리터당 1백10원(기존
탄력세율 30% 인상분 포함)보다 60원 인상한 1백70원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붙는 탄력세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다.

또 자동차 취득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분 교육세는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분 및 교통세분
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키로 했다.

관련 세목도 현행 13종에서 8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