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범위도 5대그룹 40개 계열사로 확대했다.

지난 20일 조사를 마무리한 18개 계열사보다 배이상 많아진 숫자다.

<> 왜 조사에 나서나 =금융권의 퇴출기업 판정에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자료
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경제정책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을 경제대책조정회의 멤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부당내부거래
자료를 보니 은행권의 여신자료보다 기업 자금흐름을 더 잘 알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자료가 퇴출기업 판정에 쓸모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간 사업맞교환(빅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 조사대상 =금융기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룹내 자금줄 역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5대그룹은 증권사와 보험사를 모두 갖고 있다.

여기에 종금사와 할부금융사들도 조사대상으로 꼽혔다.

또 상호지급보증이 큰 회사와 부채가 매출액보다 큰 회사, 연속적자를
기록한 기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른바 한계기업들이다.

부당한 자금이나 자산지원을 통해 생명줄을 연장하는 것을 끊겠다는 취지
에서다.

또 친인척이나 동일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윤철 위원장은 "1차 조사대상을 포함하면 5대그룹의 자산 56.6%, 매출액
50.8%에 달하는 기업이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업종을 포함한 주력계열사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얘기다.

<> 퇴출기업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조사내용을 제공해 부실기업판정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내부거래조사와 부실기업판정은 다른 차원의 업무이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금감위 등 관계부처가 요구하면 조사자료를 제공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1차 조사결과 =다음달초 발표된다.

공정위가 청와대에 중간보고한 결과,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받은 한계기업이
5대그룹 30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이 퇴출기업으로 판정할 5대그룹의 기업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결과 5대그룹은 한계기업의 전환사채나 기업어음을 비싼 값에 사거나
계열 증권사에 고객예탁금을 주식매입과 무관하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자를 받고 거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임대해 주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