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부정
수급자들이 늘고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실업신고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가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3백99명, 금액으로
1억8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6년 연간 52명(2천9백만원), 97년 9백1명(4억3천8백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직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피보험자격상실 허위신고, 근로소득의 미신고, 구직활동여부의 허위신고,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도 박탈, 그 금액만큼을 과징금으로 추가
징수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7월11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에 접수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금을 면제해주고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있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