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자 명세 ]

직업 : 미혼 직장남성(34세)
월수입 : 본인 2백만원
예비신부 1백50만원
재산 : 신종적립신탁 예치금 6천만원
전세금 8천만원
지출 : 생활비 및 용돈 1백만원

[ 어찌할까요 ]

이태선(34)대리는 올봄에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때문에 결혼식을 가을께로 늦췄다.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예비신부와는 결혼후에도 맞벌이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신혼살림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일산 전세아파트에 마련할 계획이다.

깍쟁이인 예비신부가 빚을 얻어 독립하기 보다는 함께 사는 게 가족간의
화목은 물론 돈을 모으는 데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예비부부는 앞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때 지출을 최대한 줄여 매달
2백50만원씩 저축하기로 했다.

총수입의 3분의2가 넘는 액수지만 생활비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부담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다만 3년후쯤에 부모와 본인이 각각 집을 마련, 독립할 계획이므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다.

[ 전문가 조언 ]

한경머니테크팀의 이승태 공인회계사(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팀)는 "목돈
마련은 아끼고 절약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상담자는 매달 2백50만원씩을 저축할 계획을 세운 만큼 벌써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그는 평가한다.

문제는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찾기만하면 된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여전히 목돈마련에 으뜸이다 =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계신탁만큼 목돈마련에 좋은 상품을
찾기란 쉽지않다.

다만 3년이상 장기상품이므로 금융기관 건전성에 유의해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본인과 아내될 사람 각자 명의로 비과세가계신탁에 월
1백만원과 90만원씩을 불입할 것을 권한다.

비과세가계신탁은 1세대1통장으로 가입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결혼
으로 중복가입된 경우와 분가해있던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예비신부의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이므로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상품에는 매달 50만원씩 예금할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하려면 내집마련주택부금에도 가입하라 =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이 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권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의 장기대출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의 경우 3년후 주택을 마련할 계획에다 저축가능금액을 함께 고려할
때 매달 10만원정도 부금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종적립신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라 = 상담자는 현재 신종적립신탁에
6천만원이 예금돼있다.

현재 배당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다른 고수익상품이 나올때
까지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면 가족명의로 분산해 세금우대를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

연15% 이자율을 보장하는 세금우대상품에 투자한다면 3년후 세후이자로만
2천7백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저축만으로도 상담자는 3년후 2채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8천만원에 신종적립신탁 원리금 8천7백80만원, 비과세가계신탁
등 적금 원리금 1억1천7백90만원을 합치면 2억8천5백70만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정도 목돈에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해 확보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2채를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