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음식점과 숙박
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부는 15일 농업보호구역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acki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