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인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정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전후로 접수된 문서 목록을 확인하고 기록물이 실제 생산됐는지, 무단 폐기·훼손 정황이 있는지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우선 점검했는데 별다른 조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두 기관은 28명 규모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을 맡는다.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벌칙조항 50조, 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이란 답이 왔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인정돼 관련 혜택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기존 15곳이던 접경지역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금 보조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역시 증액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차관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시행된다.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