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결정을 공표하기전까지
는 기존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또 예금을 동시에 들고있는 두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합병후 1년간은 4천
만원범위내에서 원리금 지급보장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임
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앞서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위해
현재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예금평균잔액의 0.05~0.15%로 차등화돼있는 보
험료율을 0.5%로 일괄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0.05%의 보험료를 내고있는 은행은 보험료율이 10배로 높아졌다.

현재 직전연도 수입보험료의 0.1%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있는 보험회사의
경우는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정비율을 내도록 개정했다.

은행 증권 보험 신협등의 설립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법정한도도 현행 출자금의 1%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보험사고 발생일(보험회사 파산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
정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공고일로 기준시점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망 상해등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보험금환급시 이자 산정때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
의 업무를 계속할 경우 원리금 4천만원이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예금지급
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8월이후에 A와 B은행에 각각 3천만원의 예금을 가입한 사람
은 나중에 A와 B가 합병하더라도 합병후 1년간은 4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
받게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할
경우 예금주의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훈 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