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다보면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자금이 쪼달리게 되서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포에서 꽃가게를 하시는 이모씨는 꽃가게를 하면서 화환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틀이 사용될 목재를 동료 상인들에게 공급해 주었는데, 물건을
공급해 준 후, 일주일 단위로 수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서만 200만원이 넘도록 물건값을 전혀 결제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씨는 지금까지는 꾹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물건값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오셨습니다.

이씨의 경우, 일단은 서로 말로 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돈을 계속 갚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먼저 해야될 일은 물품을 납품받은
가게주인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두는 일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서 이씨의 돈을
즉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이씨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씨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가재도구 또는 가게안의 시설들을
가압류 할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씨가 법원에서 정한 공탁금을
내야만 가압류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공탁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즈음은 공탁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마련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한 후 이씨는 바로 그 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물건값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씨가 이런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만일 상대방이 그때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원금은 물론 그에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런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씨는 그 가게주인을 상대로 재판을 해서 물건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을 돈이 이백만원 정도이니까 정식재판보다는 소액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