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나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와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위법이나 비위사실을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9일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채권확보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에 대해 지난달 22일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차입이 지나치게 많은 동아건설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기위해 지난달 22일 최
전회장을 출국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즉각 받아들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금감위는 기업이 부실화됐는데도 기업주가 살아남거나 기업주가 빼돌린
재산으로 관련 기업이나 친인척이 혜택을 누릴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조정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이 부실기업주에 대한 채권확보과정에서 자금유출 등
불법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소 고발토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앞으로 법원이 화의나 법정관리에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구할때 가능하면 동의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을 은행이 살릴려고 판단
한다면 화의나 법정관리전에 자금을 지원, 회생기간을 단축시키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화의나
법정관리에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