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본에 진출해 있는 유학생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 등의 현지 소득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본인이 국내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일본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안을
타결, 양국 외무장관의 서명과 국회동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쌍무적으로 적용되는 조약개정안은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현지진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이에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유학생은 현행 연간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로, 산업연수생은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연예인및 체육인은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면세한도가
높아진다.

현재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유학생 연수생 연예인 체육인 등은
모두 9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양국은 또 현재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는 비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세율의 경우는 현행 12%의 세율을 5~15%로 차등화하고 이자및 로열티에
부과되는 세율은 12%에서 10%로 인하했다.

다만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25%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과세된다.

양국은 이와함께 현지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속주의 원칙을
적용,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