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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안] 투신 의결권 행사..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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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가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장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으며 견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투신사로서는 고객 돈으로 매입해 놓은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 보호차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투신사들이 선호해온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블루칩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투신사들은 중소형주가운데서는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효문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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