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거액예금 '대이동'..자금시장 어떤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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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는 자금시장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이 대이동을 시작할게 불보듯 뻔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간 차별화도 심화될게 분명하다.
또 은행간에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 은행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중에서 급격히 쇠퇴하는 상품도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2천만원이하로 계좌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재테크관행도 뿌리부터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대이동 =예금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계좌의 대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에서 예금잔액 5천만원이 넘는 계좌는 총1백20만7천
계좌.
금액으로는 3백57조7천6백90억원에 달한다.
또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저축성예금 및 금전신탁과 5천만원이하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4백96만계좌(82조6천6백60억원)에 이른다.
이를 합할 경우 잠재적 이탈계좌는 은행에서만 6백16만7천계좌(4백40조4천
3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거액예금이 몰려있는 제2금융기관까지 감안하면 줄잡아 수백조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기회를 엿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구조조정의 가속 =거액예금이 대이동을 시작하면 금융권간,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심화된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정된 예금자보호제도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권별로는 제2금융권보다는 은행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되면 즉시 퇴출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파산과 영업정지를 당하는 금융기관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되면 2천만원이상 고액예금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부는 부실은행의 경우 폐쇄보다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원리금은 보장된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
은행간에도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차별화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빠져나온 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은행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 신한 주택 국민 하나 등 이른바 "리딩뱅크(선도은행)"와 씨티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넘쳐나는 돈을 사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부실징후 은행들은 예금이탈에 시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족,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과 흡수합병을 선언할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쪼개기 성행 =재테크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게 분명하다.
아울러 이제 투자자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단기적으론 2천만원이상인 고액예금의 예금쪼개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금융기관에 2천만원이하로 분산예치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쪼개는
방법도 성행할 전망이다.
<>자금시장위축과 상품차별화 =국내 자금시장도 위축되는게 불가피해졌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의 90%이상이 보증보험회사 보증 회사채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채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금융상품간에도 차별화가 심화된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은행신탁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미칠 전망이다.
당장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이 대이동을 시작할게 불보듯 뻔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간 차별화도 심화될게 분명하다.
또 은행간에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 은행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중에서 급격히 쇠퇴하는 상품도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2천만원이하로 계좌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재테크관행도 뿌리부터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대이동 =예금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계좌의 대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에서 예금잔액 5천만원이 넘는 계좌는 총1백20만7천
계좌.
금액으로는 3백57조7천6백90억원에 달한다.
또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저축성예금 및 금전신탁과 5천만원이하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4백96만계좌(82조6천6백60억원)에 이른다.
이를 합할 경우 잠재적 이탈계좌는 은행에서만 6백16만7천계좌(4백40조4천
3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거액예금이 몰려있는 제2금융기관까지 감안하면 줄잡아 수백조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기회를 엿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구조조정의 가속 =거액예금이 대이동을 시작하면 금융권간,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심화된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정된 예금자보호제도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권별로는 제2금융권보다는 은행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되면 즉시 퇴출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파산과 영업정지를 당하는 금융기관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되면 2천만원이상 고액예금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부는 부실은행의 경우 폐쇄보다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원리금은 보장된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
은행간에도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차별화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빠져나온 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은행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 신한 주택 국민 하나 등 이른바 "리딩뱅크(선도은행)"와 씨티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넘쳐나는 돈을 사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부실징후 은행들은 예금이탈에 시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족,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과 흡수합병을 선언할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쪼개기 성행 =재테크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게 분명하다.
아울러 이제 투자자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단기적으론 2천만원이상인 고액예금의 예금쪼개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금융기관에 2천만원이하로 분산예치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쪼개는
방법도 성행할 전망이다.
<>자금시장위축과 상품차별화 =국내 자금시장도 위축되는게 불가피해졌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의 90%이상이 보증보험회사 보증 회사채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채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금융상품간에도 차별화가 심화된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은행신탁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