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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8월부터 '2천만원 넘는 예금' 이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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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1일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2천만원이상의 예금은 금융기관
    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다.

    2천만원미만인 예금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보장된다.

    또 8월1일이후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기관의 고금리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예금자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7월말까지 가입하는 예금과 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현행대로 원금과 이자전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수 있다.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환매채)의 경우 7월1일이후 발행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전액보장 최고한도인 2천만원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1인당 예금한
    금액기준이다.

    한 금융기관의 여러계좌에 나눠 예금한 금액은 합산된다.

    예를들어 8월1일이후에 1억원을 예금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 1억원만 보장받는다.

    1천8백만원을 예금하고 1년뒤 이자가 3백60만원(이자율 20%)인 경우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수 있다.

    또 원금이 1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25만원(정기예금금리 15% 기준인 경우)
    인 경우에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을수 있다.

    원금이 1천만원인데 20%의 고금리상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금리(15~16%)
    수준의 이자만 보장된다.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정기적금성격의 상품은 불입금이 8월1일이후에
    입금되더라도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이같은 예금보장제도는 오는 2000년말까지 시행되며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이 파산하는 경우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며 2천만원이상은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현행 0.06~0.15%인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율을 법정 최고
    한도인 0.05~0.1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국경제신문은 변경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재정경제부등 관련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금융면이나
    머니테크면을 통해 매일 지상상담형식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지 기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금융산업 구조조정방향과
    금융기관 선택요령도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상담을 통해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중구 중림동 441 (우편번호 100-791)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전화문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02) 360-4179 426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503-9241, 9242(02)500-5341, 5342, 534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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