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7월이전에 국내부동산을 매입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이달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3일 외국인토지법공포에 따라 외국인은 이달 26일부터 국내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만하면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시민권을 갖고있는 해외교포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 실명전환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95년 7월이전에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이달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갖고있는 외국인은 이달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95년7월이후 토지를 구입한 외국인들도 매입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등기를
완료해야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