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구직등록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실업자들은 정부가
실시하고있는 실직자대부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를 열어 실직자대출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실직후 10개월이내 *순재산세 10만원이하 *전용거주면적 25.7평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의 대출자격요건은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대출순위에 차등을 두어 현행 대부조건에 부합하는 실직자들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1순위로 대출해주고 월 대출목표액
(6월의 경우 1천8백80억원)원에 미달되는 금액에 한해 새로 완화된 조건만을
충족하는 실직자들에게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30%의 착수금만 먼저 대출해주던 생업자금(3천만원 한도)을 전액
일시대출해주는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된 실직자대부사업은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담보
설정 등의 어려움으로 1백40여억원의 대출에 그치고 있다.

< 김태완 기자.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