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에 6월3일까지 예금인출 사태 등에 대비한 비상
행동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라고 28일 긴급 지시했다.

오는 6월10일 경영평가위원회 구성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전후로
예금인출 등 실제 비상사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 사전대비책 마련에 착수
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시중 지방등 26개 은행의 종합기획부 실무자모임을
소집, 예금인출 사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은행별 비상행동계획을 작성
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예금인출 동향을 상시분석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한 유동성확보 계획수립 <>직원동요및 창구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또 본점영업부및 각지점을 연결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산실에
최소 필요인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필요인원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 보고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직원동요시에 대비, 각 지점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금인출 사태시 예금지급 방법을 설정하고 현금
수송 대책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은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종합기획부 담당임원이나 종합기획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상황반을 은행 자율적으로 구성,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종합상황반은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제반조치를 기획 실행하며
비상행동계획을 총괄수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계는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실은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임박한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개 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예금보험
공사 등을 동원, 진압하되 진압에 실패해 전금융권에 사태가 확산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동원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특히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4개 감독기관과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비상계획전담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