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99년을 기준으로 5년전인 95년1월1
일 이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결합조정분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합조정차.대 계정을 계상해 5년이내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9일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기준 마
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결합재무제표는 구체적으로 <>투자지분의 상계제거 <>투자제거차액
의 조정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회사의 자본계정 변동 <>채권.채무의 상계
<>손익거래의 상계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투자주식회계처리에 따른 조
정 <>계열기업간의 배당금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분법 회계, 법인세기간배분회계,
부문별 보고제도의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